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6.30
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304 , 2015.06.19)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 ○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304 , 2015.06.19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・ 장기수선충당금・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,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(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)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814, 2009.12.11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,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,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 - 아 래 -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814, 2009.12.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전출입시 승강기를 이용하는 입주민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○ 1가구 2차량 이상 세대에 대하여 부족한 주차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○ CATV방송 시청료 부과차액(계약시 할인 원인)이나 기타 관리비 부과차익 과세 여부 ○ 2014.5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로 처음에는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다가 2015.2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2015.2.10.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 되는지 여부 2. 질의내용 ○ 사실관계와 같음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(2013.6.7. 개정) 1. 사업자 2. 재화를 수입하는 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(2013.6.7. 개정)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2013.6.7. 개정)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(2013.6.7. 개정)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2013.6.7. 개정) ○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0304 , 2015.06.19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・ 장기수선충당금・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,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(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)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814, 2009.12.11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,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,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 - 아 래 -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814, 2009.12.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